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합법화 등을 촉구했다.
광주, 전남지역 36개 단체가 연합한‘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통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에서 양심수 사면과 준법 서약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들은“지난 6년 간 한총련 구속자는 1천500여명에 이르며 현재도 한총련 관련 수배자가 179명이나 된다”며“민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과 해외 3자 연대조직인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더 이상 이적일 수 없고 한총련도 더 이상 이적단체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양심수 전원 석방 ▲한총련 관련자 수배 해제 ▲제11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광주·전남 통일연대’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국회 활동을 촉구하고 청와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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