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온천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의 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온천법 개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위해 온천개발 관련 규제 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면서 개발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가 통합·일원화된다.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온천을 개발해 허가받는데 걸리던 시간이 평균 4~5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고가 취소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해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가 구축되고, 온천종사자가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온천종사자에 대한 이중교육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온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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