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억 연 금리 3%% 융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128억원을 지난 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저리융자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벽지 수선 △옥내간판 교체 △자외선 살균기 △주방용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이다.
금리는 연 3%,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농협)에서 요구하는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신용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는 1993년 이래 2003년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총 2,427개소에 대하여 523억여원을 융자하여 노후시설의 개선과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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