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 및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올 2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노상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모두 81건으로 전년 56건에 비해 25건(44.6%)이나 증가했으며,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피해도 133건으로 전년 118건에 비해 15건(12.7%) 늘어났다.
반면 다단계 판매피해는 11건으로 전년 44건에 비해 75.0%나 감소했으며, 전자상거래 피해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주로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화장품, 건강식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소유자가 내비게이션.GPS 등 차량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텔레마케팅 피해로는 당첨상술 등으로 현혹되어 어학교재,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07건이었는데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가전통신】분야로서 17.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출판교육(16.2%) > 서비스(14.2%) > 문화생활용품(10.8%) 순이었다.
세부품목으로는 세탁관련 피해가 58건이 접수되어 전년 39건에 비해 19건(48.7%) 증가했고, 인터넷 및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피해가 131건으로 전년 106건에 비해 25건(23.6%) 증가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소비자피해 상담 및 구제 이외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특히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소비경제교재”를 도내 대학에 발송해 자체 활용토록 했으며, 직접 대학을 방문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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