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지난해 651명에게 3,487필지 찾아줘
경기도 지적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제도가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528건의『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2,110명에 대한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검색하여 651명에게 3,487필지 622만㎡의 토지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부모(선대)님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알 수 없는 도민에게 사망사실,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를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하여 도청 지적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적등본에 상속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채권확보나 담보물권확보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서비스 신청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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