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휴가 제공, 농가경쟁력 제고
경기도는 올해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등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촌여성들에게 출산휴식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원, 성남,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의왕, 오산, 여주, 양평,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 등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농가도우미 추진배경은 경기도 농가인구 중 여성은 26만 3천여명이며, 채소·과수·화훼·축산 분야 등 여성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원예작물의 생산비중도 12.1%(′90)에서 31.0%(2000), 33.2%(2001)로 커짐에 따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농촌 현실에서 농촌여성이 바쁜 농사일을 앞두고 출산을 할 경우 농사일로 인해 제대로 출산휴식도 갖지 못하고 영농에 종사하게 되어 농촌여성들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출산을 앞둔 농촌여성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농사걱정을 잊고 출산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가 출산여성을 대신해 농사일을 해주고, 농가 도우미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농촌여성이면 누구나 출산전후에 3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 임신 4개월이후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이용신청, 농가 도우미는『도우미이용신청서(출산 및 영농확인)』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180일) 기간중 원하는 시기에 한달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휴식중 농사일을 대신할 도우미에 대해서는 인근 이웃이나 친척, 함께 동거하지 않은 형제, 자매 중 출산(예정)농가가 이용을 편히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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