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선정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3∼4인가구 재산기준에 140%를 적용해 가구당 5040만원으로 해오던 것을 농어촌은 5075만원, 중소도시 5250만원, 대도시 5775만원으로 차등을 두었다.
이번에 완화된 지급기준은 지난 5월 29일 부터 소급해 시행되며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기준 적용시 탈락되었던 노인들이 상당수 경로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5,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고 여주군과 서울시에 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각각 1,000만원과 9,5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전 재산기준으로는 경로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완화된 변경기준으로 가능하게 된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45천원∼50천원,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은 1933.7.1이전 출생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가구원 1인당 소득이 52만 3천원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으나 실제로 노인을 부양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경로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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