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용수목 불법채취등 시·군, 경찰합동 적발시 엄벌
경기도는 최근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산간오지에서 무허가 벌채, 도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건강에 좋다는 희귀 약용수목의 불법채취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5∼6.21까지 2주간 실시하는 금번 단속은 검·경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인·허가지 전 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점검하되 허가지외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산림형질변경 및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적법한 절차 없이 중장비를 이용한 단시간의 산림훼손 행위와 묘지설치에 수반되는 불법훼손, 야생란 등 자생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표고자목용 벌채허가를 빙자한 과도한 벌채 및 도벌행위와 옻나무, 음나무, 느릅나무, 가시오갈피나무, 헛개나무 등 약용수목의 불법채취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약용수목은 산간오지 및 야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 집단 자생지위주로 암행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지에서 산림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행정지도 등 계도위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말까지 불법형질변경 65건(9㏊), 불법벌채 12건(3㏊) 등 총 75건의 산림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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