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장애등급을 올려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산재 환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로 S노무법인 전 사무장 박모(37)씨를 구속했다.
또 인천 모 병원 원무부장 차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1월 인천 가좌동 K병원에 입원 중인 임모(42)씨에게 접근, 장애등급을 올려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명의 산재환자로부터 3천74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재환자들의 퇴원을 고의 지연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최장기간의 진단서를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판정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등급을 올려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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