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의정부시 금오지구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제2청사 앞 상업지역을 포함해 20M이상 도로폭을 가지는 의정부백병원에서 효자중학교에 이르는 2Km구간을 비롯한 11개소 8Km구간을 지난 15일부터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20일간의 고시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포천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과 민락동 양방면 통행차량들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139개소 91Km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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