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7일경 생활정보지에 화물차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차량 지입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여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황모씨(남. 53세 시흥시 정왕동)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세아상운(주) 이라는 물류회사를 차려놓고 올 2월 1일경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화물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낸후 이를 보고 찾아온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량지입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돈을 편취한 후 이들에게 월급여 300만원상당을 지불하여줄 것이라고 속여오다 피해자들의 사기사건 고소에 의해 시흥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진술 등 범증 확보 후 피의자 소재파악으로 추적 수사하여 지난7일 경기용인시 빌라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 황씨를 시흥경찰서(수사2계) 조성화 경사 손종욱 경장 2명의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의해 구속했다.
한편 시흥경찰서(수사2계)에서는 피의자 황씨를 검거함에 따라 범증 여죄를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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