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산하 기관, 공사, 공단 등에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액′에 대해 준수할 것을 시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일부 하청업체(특히 청소용역업체)의 인건비가 전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금년도 결정, 고시된 최저 임금액으로 기준을 삼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2002.9월 ∼2003.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시간급 2,275원, 일금 18,200원(8시간 기기준), 월 환산액 514,150원(226시간 기준)으로 고시한 바 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시는 각종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 체결시(또는 갱신) 관련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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