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자진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를 경우 행정절차에 의거 각종 주민등록 자료를 정리하여 올바른 주민자료관리는 물론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입력자, 새주민등록증을 미발급한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이 필요한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공부 정리이다.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동사무소에 관련내용을 자진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정리시 과태료50% 감면혜택 부여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최고와 공고를 걸쳐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사실조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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