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11시경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3마일 해상에서 우리 EEZ 4.5마일을 침범,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우리측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 그들을 검거하려하자 이들은 해경 직원에게 주방용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톤 규모의 중국 선박에는 선원 5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선장 장 별(39세)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해경은 지난 5월18일에도 EEZ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을 검거할 때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중시하여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근 기자 pc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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