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립도서관, ‘책읽는 충주’ 대표 도서 선정 시민투표 실시
충주시립도서관은 오는 30일까지 2026년 제8회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의 대표 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후보 도서는 시민들의 추천 도서 가운데 사서로 구성된 선정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부문별 각 5권씩, 총 10권이 1차 후보로 선정됐다.어린이 부문 후보 도서는 △꼬꼬붱(홍홍) △시간 유전자(김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해당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의를 거쳐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 사유는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은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친 뒤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제한돼 불가피하게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포함해 헌재는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사건 153건 가운데 총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단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한을 넘긴 사례도 5건에 달했다.
헌재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