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조수보호구역 및 밀렵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인근 충북 괴산군, 단양군의 수렵장개설로 밀렵이 성행할 것을 예상, 문경시는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야생조수감시원 3명과 산불감시원을 활용 밀렵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엽구수거와 야생조수먹이 1,000kg이상을 확보하여 야생조수 구제활동도 이번 단속기간에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이러한 밀렵·밀거래행위자를 발견시는 시청 산림과(☎550- 6312, 6316)로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장덕필 기자 jangdp@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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