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완전 정비하기로
강릉시가 공유수면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시에서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정동진역 앞(고성목해수욕장)의 공유수면에 있는 불법 시설물 10동(포장마차 9, 모래시계 판매대 1)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력한 정비를 하기로 했다.
먼저 1차로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을 할 경우에는 2차로 행정 대집행 강제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강릉시에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한전, 육군 제1901부대 등 유관 기관에 정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문영 기자 lee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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