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 농축산물로 둔갑시켜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17일간 경기북부 10개 시·군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2청 단속반(1개반 10개조 54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명)을 비롯한 경기농산물지킴이(30명) 등 94명을 단속기간 취약시간대에 집중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이외에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국산농산물의 경우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농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총 24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수입산인 홍화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1개 업소는 고발 등 조치하였고, 고사리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소에 대하여는 1,2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부정유통행위의 감소가 기대된다.
고영택 기자 goyt@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