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1998년도에 시가 발행한 도시철도 공채의 원리금을 2003년 1월31일부터 상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98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매출된 도시철도공채 일체를 5년이 경과한 해당월의 말일인 2003년 1월31일부터 하나은행 전지점에서 상환한다.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금은 채권의 액면금액이고, 이자는 6%의 복리로 상환하게 된다. 다만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상환신청서류는 도시철도 공채증권과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또 확인 가능한 신분증(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이면 된다.
공채 소멸시효는 공채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며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공채는 제권판결문 정본 지참자에 한하여 상환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600-5817)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원 기자 you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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