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3년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발췌하여 공개하였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은 대전광역시가 새로운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제·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된 내용을 발췌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총 13개 분야에 122건으로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분야로 「인감증명제도 변경」등 40건 ▲금융·경제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등 11건 ▲농림분야로「주말농장 농지소유허용」등 12건 ▲보건·복지분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기준 세분화」등 14건 등이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안내책자 400부를 배포하여 시민들에게도 한 차원 높은 법률문화 서비스와 알 권리 충족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03년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민생관련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될시 분야별로 발췌하여 알림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병학 기자 namb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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