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까지 19,400마리('25.11월 기준)의 개가 등록되었다.
서귀포시는 금년도 15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수의사(수의직 공무원)와 함께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2025. 12. 24.(수)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등록 개체수 : '23년 26마리, '24년 60마리, '25년 15마리
동물등록 비용은 1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반려동물 미등록 시 2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