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지구택지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은 지난 13일 토지공사 충남지사 앞에서 환지 방식의 토지구획정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시가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 가수원동과 도안동, 유성구 원내동과 원신흥동 등 583만2천㎡ 중 계룡로 남쪽 봉명.상대동 71만9천㎡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강재 수용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되면 공시지가 가격이 현재 토지가격의 절반 정도 밖에 안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10년 넘도록 사업지구로 묶여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까지 이중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 곳과 비슷한 조건의 계룡로 건너편의 지역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결성하면 개발을 할 수 없음에도 시에서 택지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다음주 중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택지개발 불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낼 계획이며 시청 앞에서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지역은 이미 1990년 도시계획법 상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00년 말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 데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감보율을 50% 이상 높일 수 없어 당초 계획한 대형 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등 난개발이 우려돼 변경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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