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씨가 연예기획사 '어도어' 재직 당시 직원 A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인정해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민 씨가 여기에 불복하면서 약식재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법원은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 그러니까, 민 씨에 대한 노동청의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희진 씨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민 씨 측은 이번 약식 재판에선 과태료 일부가 감액된 점을 주목해야 하고, 이마저도 법원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