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은 지난달 19일 농협중앙회 포천군지부 회의실에서 관내 지역농협 경제상무 및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논농업직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선택형지역특화농정추진계획 및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등 올해 주요농정에 대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지난해 수혜농지 중 경작자 변경 및 경작면적의 증감 그리고 밭작물 재배전환 희망농가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논의 형상 및 공익기능유지, 친환경농업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는 전년도와 같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허용 밭작물에 과수, 관상수 등의 묘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올해 친환경경농업직불제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은(표시신고 포함) 농업인 또는 작목반으로 금년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밭부문과 논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경우는 밭부문으로 ‘답’인 경우는 논부문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지난해 수혜농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ha당 지원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에 따라 친환경직불(밭부문)은 52만4천원∼79만4천원, 친환경논직불(논부문)은 5십만원∼77만원이다.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와 경기도로부터 배정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농가 중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와 4개월 이상 표시중지 농가 그리고 오는 6월30일까지 표시신고를 인증으로 전환하지 않는 농가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건의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하는 한편 군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김윤석 기자 kim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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