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동석 여부는 불명확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 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 감사위는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 감시 기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실무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