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재판과 보석 심문, 내란 특검 측이 이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이다.
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촬영 허가'로 1분 정도만 공개된 김건희 여사 재판과는 달리, '중계'는 재판 과정 전체를 공개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보석 심문에서 석방 필요성을 직접 발언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도 시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열 차례 불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중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 법원은 중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 허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24일) 특검에 소환됐다.
다른 특검 피의자와 달리, 지하 출입구로 가 취재진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법무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