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성주군 성주읍과 가천·초전면을 비롯해 경주·왜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심의,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성주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성주읍 백전·성산리의 주거지역 4만1천500㎡를 늘리고, 주거지역 128만6천㎡ 중 81.3%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유형문화재 60호로 지정된 동방사지 7층석탑의 보호를 위해 성주읍 예산리 일대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했다.
국도 33호선과 지방도 905호선의 노폭을 35m에서 25m로 조정했고, 경산리의 2만6천450㎡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가천(성주군)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창천리의 주거지역 1만4천㎡를 확대하고, 상업지역 6천8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했다.
초전(성주군)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대장리의 주거지역 5만1천900㎡를 확대하고, 지방도 905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선형과 노폭을 조정했다.
경주 도시계획은 배동의 생산녹지 1만5천37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왜관(칠곡군) 도시계획은 왜관산업단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2개소와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시설변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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