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변경신청을 접수하는 직불제 신고 대상은 2002년도에 이미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농지(농가) 중에서 ▲경작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배작목 전환 희망 농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대상 농지 중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농지 등이다.
그러나 2002년도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농가)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지급 약정신청서를 작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03년부터 신규필지에 대한 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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