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사회복지과는 "지역의 경작지 및 주택지내 산재한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무연공동 묘지로 집단화 함으로써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느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내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다 음 -
□ 신고기간 : 2002. 3. 11 ∼ 4. 30
□ 대상분묘
○ 경작지 및 주택지내 무연분묘 중 토지주 등이 무연공동묘지로 이장을 희망하는 분묘
□ 신고방법 및 장소
○ 분묘소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분묘 소재지 리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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