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태풍피해로 어려운 시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맞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부당인상 행위,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고 차분하고 검소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대비 지역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등 3개반의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와함께 물가합동단속반을 시, 국세청, 경찰, 공정위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농산물(8개), 축산물(3개), 수산물(4개), 공산품(7개) 등 2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동향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개설중인 장터 등을 위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9월5일부터 12일까지 물가비교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백화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해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y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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