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업인들을 상대로 농산물 판매대금 및 농가 대출자금 등을 노린 원정 도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원경찰서(서장.임무성)는 도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역 파출소에 전달했다.
지난 9월25일에도 철원 동송지역에서 상습적으로 1회에 20만원에서 300만원의 도금을 걸고 화투20매를 사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해온 26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10명은 구속된 사건을 시작으로 10월, 1개월동안 수확기 도박사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박용의 개소에 대해 집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첩보수집을 통해 이를 강력단속 하기로 했다.
<철원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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