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사)는 10. 30일 오후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 및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등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의 구비와 지식재산권 확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와 정보습득 등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갖기에 대한 설명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특허청 업무심사관이 하게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권 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제도, 해외 특허관리전략, 상표·의장출원 및 관리전략 등이다
참석자에게는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표준교재, 만화로 본 발명·특허이야기, 특허정보검색 참고자료 등이 제공된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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