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종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불법체류에 따른 신분노출을 꺼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감안, 등록번호 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813명으로 이중 유흥업소종사 180명(22), 산업연수생 27명(3)을 제외한 606(7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30인 283명이 관내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다.
대상자별 검사항목은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는 에이즈와 성병, 간염,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영·유아에게는 예방접종과 혈액검사, 임산부는 산전관리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검진의 결과는 시보건소에서 산업체나 종교단체 대표자를 통해 개별 통보하며, 결핵과 성병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간염등 기타 병은 협력의료기관에서 투약 조치해 준다.
시보건소는 지난해 말까지 연인원 3,675명의 불법체류자와 4,952명의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266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B형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4명), 성병(7명) 등을 완치하였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14회 254명의 검진을 실시하여 107명에게 B형 간염예방접종과 77명에 대한 에이즈 및 간염예방을 실시했다.
김윤석 기자 kim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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