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17일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
시흥시는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한다.
시에서 공급하는 내년도 면허 예정대수는 68대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003년 1월13일까지 시청 민원실 및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서 교부를 하고 2003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4일간)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자로는 ▲면허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시흥시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이상 이며 면허신청공고일 부터 기산하여 과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흥시내의 계속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 등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등이다.
금번 공급이 확정된 개인택시 68대는 인구증가율과 경제 성장율에 따른 조치로 엄정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조기에 면허예정자를 발표함으로써 시민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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