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여성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구속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0일 위조한 전·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사채업자를 등친 주부 등 신종 여성 사기단 허모(43.여), 양모(41.여)씨 등 여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46.여.주부)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허씨는 지난해 9월 28일 구리시 토평동 사채업자 김모(31)씨의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로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선이자를 제외한 174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는 등 사채업자 3명을 상대로 438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또 양씨는 지난해 7월 30일 구리시 교문동 D컨설팅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이모(46)씨에게 위조한 1천8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주고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4명의 사채업자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등 서로 알고 지내는 이들은 소규모 사채업자나 신규 사채업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계약서를 여러장 위조해 담보로 제공했다.
또 사채업자들이 고소할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한두차례 사채이자를 갚거나 구속되지 않을 만큼의 소액(200만∼250만원)을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사채업자들은 폭력을 사용해 돈을 돌려받은 경우 사채폭력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고스란히 돈을 떼였으며, 사기단 13명은 지난해 7∼10월 사채업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51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 상당을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기자 kimg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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