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출장 확인민원 대상, 민원인이 방문시간 선택
그동안 공무원들의 시간에 맞춰 민원인이 현장에서 대기하던 민원처리 방식에서, 앞으로는 민원인의 편리한 예약시간에 맞춰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林榮鎬)는 인·허가, 등록,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시간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4월 한 달간 민원업무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민원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실과와 최종 실무협의를 거쳐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노래방·게임장등록 ▲폐기물처리업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건설업등록 ▲하천점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총 45종을 대상민원으로 확정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출장일정을 정함으로써 초래되던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됐다.
현장확인 시간예약은 민원서류 접수 시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구는 이번 제도의 장단점 및 시행 효과를 분석한 후 점차 시행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정식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중심 행정의 실천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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