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 21일 이후 화성, 이천, 포천 등 6개시군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가 종식됨에 따라 그 동안 생업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도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준 도민 및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지난 3.21∼4.15일까지 화성, 이천, 여주, 평택, 김포, 포천 6개시군 12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38,889두를 살처분·도태했다.
도는 추가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지난 3.2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 5. 15일까지 도내 사육돼지 220만두에 대하여 1차 접종 및 2차 보강 접종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금번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돼지와 새로 태어나는 새끼돼지에의해 돼지콜레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말까지 백신 소요물량 390만두분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예방약은 시·군을 통해 농가로 직접 공급할 계획으로 도내 축산농가는 8월말까지 새끼돼지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물량을 해당 시군에 신청해 공급 받도록 했다.
또 9월부터는 동물약품판매상을 통해 농가에서 직접구매·접종토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농가가 없도록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와 농가를 직접방문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만큼 사육돼지 전 두수에 대하여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6월부터는 방역취약지역 및 도축장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해 예방 접종 미실시농가를 색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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