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억원 확대 융자, 영업시설 개선·확충에 지원
경기도는 올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25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128억원을 융자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해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시설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는 경기도내에서 식품위생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휴·폐업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중 식품제조·가공 업소 3억원,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중 모범음식점 1억원, 일반음식점 3천만원, 화장실 2천만원 이다.
융자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다만, 화장실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융자상환 방법은 농협에 분기별(원금+이자)납부,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융자금리는 모든 업종에 대해 연 3%, 화장실은 1%로 적용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홍보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70개소 등 총 178개소를 선정 53억원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 3%의 장기저리로 융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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