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이 자금 필요할 때마다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 농협이 대출대상자로 선정 지원하는 농업 종합자금 788억원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신규 포함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선진작목반, 1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 분야는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타 농기계, 인삼은 개보수, 운영자금, 농업기계자금만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4%,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자금 연리 4%,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연리 4%, 2년이내 상환, 농기계 자금 연리 4%,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자금용도는 시설자금은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 농촌 민박시설 자금, 토지매입 자금으로 한다.
개보수 자금은 기존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운영자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또 농기계 자금은 대당 공급가격 3천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20백만원 이상,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인 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등은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시군지부 및 농협회장이 지정한 지역농협 등이다.
사업신청은 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취급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기는 연중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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