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지난해 국외 여비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04개 기관 중 중앙관서 6곳, 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6곳 등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일반화·다양화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심사·승인·검증시스템 미비로 ‘관광성 해외출장’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외여행을 성격에 따라 분류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히 관리하고, 해외연찬 성격의 출장에는 2단계 심사장치를 적용하며, 앞으로 2~3년 단위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공무 국외여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 사례를 계기로, 공무 국외여행에 관광 일정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된 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법령위반 등을 통한 해외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충혼 감사원 전략감사본부장은 “최종 감사결과 확정 전에 제도 개선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는 공무 국외여행이 이 기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대상이 됐던 30개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1년간 1만8795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501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유형별로는 업무가 정해지지 않아 관광성 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시찰(29%)·연수(8%)·자료수집(14%) 등 항목이 전체의 51%(9648명)에 달했다. A기관의 한 센터 과장이 국제포럼 참석 명목으로 작년 12월24일부터 9일간 스위스와 벨기에를 방문했으나 확인 결과 이 포럼은 출장전인 12월7일에 이미 종료됐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외여행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적 여행을 병행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B기관 부기관장이 올 1월 22∼31일 유관기관 소속 2명과 이집트, 요르단 등을 관광하기 위해 허위로 3000만원을 조성한 뒤 모두 5700만원을 관광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회계를 통해 경비를 조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먼저 현재 이질적인 성격이 혼재돼 있는 해외출장 종류를 ‘업무수행’과 ‘해외연찬’ 두 가지 항목으로 유형화하기로 했다. 업무수행에는 협약체결이나 물품구매, 검수 등이 해외연찬에는 각종 해외시찰과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이 포함된다. 예산편성 항목도 현행 ‘국외여비’ 단일 예산과목을 ‘국외업무여비’와 ‘해외연찬여비’로 구분해 편성된다. 특히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2단계 심사장치를 마련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초 연간운영계획에서 심사를 확정하고, 개별 건수별로 출국 전 실시계획을 재심사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해외출장 준비단계부터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대별 여행일정과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내용, 참여자의 정확한 임무 등으로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항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며, 현재 각 부처에서 소관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 중 관광이 일부 포함됐던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되, 법령위반, 허위보고, 편법회계처리 등 행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문책 및 경비회수를 하도록 각 기관에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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