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미, 북에 정치·경제적 보상
북한과 미국은 2일 연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disablement)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3 합의 2단계 이행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실무그룹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올해 안에 불능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북핵문제의 초점인 농축우라늄(UEP)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전면신고와 연계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농축우라늄이 핵프로그램 신고목록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 그대로 모든 핵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힐 차관보는 또 “이번 회의가 이달 중순 진행될 6자회담 본회담의 성공을 위해 보다 나은 기회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6자회담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는 신속하게 비핵화로 가는 그 만큼 신속하게 관계정상화로 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은 관계정상화 조치를 빨리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미 합의한대로 핵계획을 신고하고 불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조(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며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정치·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미국의 언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보상조치란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 적용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한편, 6자회담 6개 실무그룹회의중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오는 5~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며 차기 6자회담 본회의는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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