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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교안전사고 14일 이내 보상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21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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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 등 의결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해 본 피해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받을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보상한도의 차이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했다. 즉,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지급액 산정 및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 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기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기준, 공제료 산정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현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역조정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중에서 활용되지 않은 특허권 관리를 위해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특허권 기술이전과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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