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우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 주거환경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중앙 및 도 그리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주관단체로 선정된 민간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집고쳐 주기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등 민관합동사업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전개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도내의 87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70만원 범위내에서 자재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총 6억1천만원(국비.지방비 각 3억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가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세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구를 선정토록 했다.
사업주관 민간단체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집 고쳐주기 기능인력의 자원봉사 활동능력이 있는 지역내 민간단체를 시군구에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보수, 보일러수리, 전기시설 점검, 하수도정비 등 기초적인 주거환경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김장 담가주기, 쌀.이불 등 생필품 나누어주기 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단체, 기업체, 독지가,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별 자원봉사단과 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자원봉사자, 독지가, 주민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의 자원봉사 활동과 성금 및 생필품 제공을 희망하는 민간단체, 기업체, 주민 등은 해당 시군구(자치행정과, 총무과 등 민간단체 업무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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