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林榮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월드컵 기간 중 단 한건의 식품관련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견인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원료선택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등 전과정을 투명하게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는 4월부터 지난해 3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10개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보건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배치하여 식품위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식품제조업체나 희망업소에 대해서도 후견인제를 확대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후견인의 주요임무는 식품제조업체의 ▲재료관리 ▲제조공정 위생 상태 ▲포장재 사용 ▲보관 및 유통 ▲표시기준 ▲식품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새로운 위생정보 및 법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 또는 과실사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단 한건의 식품 변질 사고를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高光昊 동구보건소장은 "식품위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체계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탁재정 기자> k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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