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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의’ 경보…반경 500m 살처분, 피해농가 보상책 마련
  • 서민철
  • 등록 2006-11-27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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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주의' 경보를 내리고, 전북 익산의 발생 농가 반경 500m안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전량을 살처분키로 했다. 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도 모두 폐기하고,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매일 2회 전화, 방문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달걀을 시가 보상하고,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AI 감염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닭고기 섭취를 통한 인체 감염이 없다는 점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열린 차관 이하 국장급들과의 조찬 대책회의와 한명숙 총리가 참석한 상황 보고 회의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를 내린 가운데 축산당국 관계자들이 26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의 한 양계농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닭 살처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찬회의에서 농림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이날부터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6개 농가 23만6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또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를 익산 현장에 보내 방역 상황을 총 지휘, 점검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닭, 오리 고기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익혀 먹으면 조리과정에서 AI가 모두 죽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 한 총리가 참석한 상황보고 회의에서 박 장관은 NSC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 보다 높은 2번째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5개, 반경 3㎞ 및 10㎞ 안 주요 도로에 10개의 이동 통제소를 각각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또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의 전량을 살처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반경 3㎞안 '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달걀은 전량 폐기하고, 경계지역 안에 위치한 도계장 2개소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아래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쳐 도계를 진행키로 했다.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매일 2회 전화·방문 예찰 실시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할 경우 신속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살처분된 가금류와 폐기된 계란을 시가보상하고,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참고로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 1가구당 평균 750만원의 생계비, 1억5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등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병 직후 신고돼 초동방역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지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 조치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 감염 즉시 폐사시키고 있어 (병든 닭 등이) 외부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70도 이상 온도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 죽는다는 점 등을 홍보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와 박 장관 등은 평택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50명 정도인데 오늘 생닭을 사서 돌아가 나눠 먹어야겠다"며 식사 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러 직접 생닭 50마리를 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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