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양식하는 가지미에서 발암물질인 니크로프란이 다량 검출되고, 우리나라에도 944톤이나 수입됐다는 보도는 넙치(광어)와 가자미를 혼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방송과 신문 등이 일제히 ‘중국산 발암성 물질 가자미 올 944톤 수입’ 보도와 관련, 중국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어종은 대형넙치(터봇)로 올해 국내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중국 신화보는 심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다보어-多寶魚)'를 수거한 결과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인용보도하면서 넙치를 가자미라고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가자미를 갈아평(褐牙 魚平)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중국에서 검정가자미, 돌가자미, 각시가자미, 참가지미 등을 활어와 냉동, 냉장 등의 형태로 944톤이 수입했으나, 대형넙치는 수입한 바 없다. 특히 이번에 대형넙치에서 발견된 니트로후란 등 항생물질은 올해 초 중국, 대만, 베트남의 양식어류에서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우리 식품당국이 검출개연성이 높은 뱀장어, 새우, 붕어, 민어, 홍민어 등에 대해 검사했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산 뱀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어 지금까지도 니트로후란 검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한 양식가자미류는 우리 식품당국이 말라카이트그린과 크로로마이세틴에 대해 매건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월말까지 82톤의 물량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 검출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식약청은 니트로후란 검사를 확대하고, 중국산 가자미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자미류 수거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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