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시험제로 ‘인재창고’ 활용...여성 육아휴직 최대 3년 검토
이르면 2011년부터 현행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창고’를 만들면 일선부처들이 인재창고 내에 있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 이르면 2011년부터 적용예비시험 제도 적용시험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이전단계에 최종 합격자의 15%를 더 선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예비시험이 적용되면 최종 필요인원보다 15% 이상 더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1년께부터 예비시험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예비시험 제도가 실시되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별도의 시험없이 인재풀 내에서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 우수한 인재 유치”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예비시험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행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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