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가운데 30명이 선정기준에 자격이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대학교수 5명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학부모가 문제를 출제한 셈이 됐다.
또 출제위원 12명은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설정된 자격기준에 못미치는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이었으며 출제.검토위원 가운데 13명은 고교교사 근무경력이 5년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능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검토위원을 추천하는 영역별 주무연구원 5명은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추천했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격미달자들이 위원으로 대거 추천됐으나 이들의 상급자인 출제연구부장, 수능연구본부장 등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제·검토위원의 자격심사를 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교육과정평가원 내부의 임원들로 구성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이에따라 부적격 위원 선정 외에도 출제위원 가운데 S대학 출신이 58를 차지하고, 고교교사 출신도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수능시험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체계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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