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와 경북도, 대전지역 등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재해대책위원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심의, 의결후 대통령에게 건의 등의 절차를 걸쳐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지난 4~5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그동안 땀 흘려 애써 가꾼 소중한 농작물과 농가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관련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조류독감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등과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재민들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현재 전국에 걸쳐 5698억원의 재산피해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적설피해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유재산으로 비닐하우스 2419㏊, 축사 6220동, 인삼재배시설 등 7534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해지역이 선정된 지역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ㆍ축ㆍ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조정, 복구비용중 자부담금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해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풍수해, 설해 등 차별화된 재해유형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해특별지역’ 선정기준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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