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5% 포인트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 성과와 비전’을 확정, 발표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6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 검토하겠다”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법 개정을 거쳐 1년간 유예한 뒤 2006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본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하되, 2년 이상 거주하면 3천만엔 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공제(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혀 우리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 금액 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연 급여 500만∼1,500만원은 50%, 1,500만∼3,000만원은 20%로 각각 5% 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부터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20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7월부터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에 대해 현행 1∼2%인 관세를 없애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ㆍ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매각을 추진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와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받는 금융기관 범위를 현재 은행ㆍ보험에서 증권ㆍ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상장 금융회사도 상장ㆍ등록 회사와 비슷한 수위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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